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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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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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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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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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한양석, 강을환, 고범석, 박현수, 배민선, 한예인피 신 청 인 1. 보건복지부장관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대리인 변호사 임현정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이산해, 유일한, 강석훈본 안 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