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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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