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9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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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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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