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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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3헌마1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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