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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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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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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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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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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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