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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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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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본 안 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