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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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