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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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4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신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