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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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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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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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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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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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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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