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9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장제원2. 국회의원 김재원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이영철본 안 사 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