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9헌사1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김

○

○, 최

○

○, 이

□

□, 이△△, 신

○

○,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