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1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