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채

○영2.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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