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본안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신청인 및 대리인 명단1. 조
○민2. 김
○호3. 박
○원4. 천
○기5. 최
○민6. 김
○섭7. 홍
○8. 유
○준9. 유
○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