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좌세준본안사건 2012헌마9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사건 2013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좌세준본안사건 2012헌마9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