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건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교육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피신청인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 문용린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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