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
○구2. 지
○3. 김
○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