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박

○수 외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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