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242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30.[별지] 신청인 목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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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대표자 조합장 박
○봉 외 10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