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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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대표자 학생회장 문
○열2. 문
○열 외 9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본안사건 2008헌마5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21.[별지]신청인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