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대표자 학생회장 문

○열2. 문

○열 외 9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본안사건 2008헌마5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21.[별지]신청인 명단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