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36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

○동 외 99인(별지목록과 같음)본안사건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별지]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1. 김

○동외 99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