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36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
○동 외 99인(별지목록과 같음)본안사건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별지]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1. 김
○동외 9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