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한
○석2. 이
○재3. 장
○혁4. 이
○수5. 장
○집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