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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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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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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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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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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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본 안 사 건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