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2. 박
○
○3. 손
○
○4. 오
○
○5. 이
○
○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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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본 안 사 건 2022헌마23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