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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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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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변경 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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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자 권한대행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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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홍우, 송인원본 안 사 건 2020헌마44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