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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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