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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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