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0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

○

○대리인

1. 변호사 이완규2. 변호사 손경식3. 법무법인 서우담당변호사 이석웅, 나성희본 안 사 건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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