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0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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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본 안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살피건대,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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