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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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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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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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임해성, 정호영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 최영, 엄진국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본 안 사 건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