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34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