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원회 의결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핵심 요약

요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

○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

○자치부 장관에게,-「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이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1 은 진정인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 하고 있어, 진정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

○동에서

○

○동으로 이사 하였으나 큰형을 포함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 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나. 피진정인2 는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8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등 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을 신청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를 원함.

※참고) 현 「주민등록법」 ( 7900호; 2006. 3.24.일부개정, 2006. 9. 25.시행) 현 「주민등록법시행령」(19673호; 2006. 9. 6.일부개정, 2006. 9. 25.시행) 구 「주민등록법시행령」(18772호; 2005. 5. 3.일부개정, 3월 경과후 시행)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규정에 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함. 2) 이에 대한 예외적 비공개 특별규정으로서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 8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그 열람 및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수정은 가능하지만, 생성 된 자료는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할뿐더러, 특정 자료만을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고려하고 행정실무에 적용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다.

피진정인 2 1)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2)「주민등록법」은 세대 또는 가족제도에 그 바탕을 두고 각종 신고를 가족 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가족간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 반인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나 사회적 통념, 그 밖의 가족에 관한 법.제 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동일 호적내 가족의 범위에 법정분가자는 제외하도 록「주민등록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여 2005. 8.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본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진정인의 형은 진 정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5) 또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 항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은 부차적인 문제로 공무상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련된 법규들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기술적 검토 등이 있어야 함.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의 큰 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 며, 진정인을 찾아 폭행한 사실도 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

○시

○

○동에서

○

○동으로 이사하였으나 큰형과 가족 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

○1동사무소 에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이전한 주소지 비공개)를 요구한사실이 있음.- 피진정인 1은 2005. 11. 10.경

○구

○

○동 진정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 하여 집 주인과 면담한 바, 진정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진정인이 개인 정보가 보호되기 전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사실조사서" 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2005. 7. 29.경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공포 (05. 7. 1) 및 그 동안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등 록 업무관련 개선지침 (05. 8. 1.부터 시행)" 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피진정인 2는 「주민등록법」이 개정 (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 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 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 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실이 있음.

나. 판 단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적용하도록 되 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주민등록 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에는 임의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법상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 스템에서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는 열람 및 발급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정요지 가.

항은나. 항과 연관되어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본인의 임의 분가에 따라 부모님 및 큰 형과 별도 호적을 갖고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직계혈족인 부모님에 의하여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큰 형에게 진정인의 주 소지가 노출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사생활 침 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는 그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그 주체에게 특별히 민감 하고 불쾌한 당혹감을 주거나, 또는 비록 평범하고 사소한 개인정보일지 라도 주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개인정보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제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라는 인격권 의 요소를 내포하므로, 정보주체는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 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관리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제3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상 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 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 우에도 당사자의 공개제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이외 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 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법 시 행령 제43조 제6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단서조 항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 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서식"에는 "입증서류" 항목을 두어 관련 입증서류 를 기재하고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 어서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등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 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법 제18조 제5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임의 열람 및 발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 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 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임의 발급 제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 이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내밀한 관계 에 기인한 경우일 수 있는 바,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는 피청구인의 요 청 및 그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 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 하지만, 기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 시스 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주민등록법」제 18조 제5항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일선 행정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을 적용 처리 가능 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 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침해구제제1위원회결 정사 건 명 : 가족에 대한 정보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05진인3340)진 정 인 : P

○

○피진정인 : 1. H

○

○ (

○

○중구청

○

○1동)2.

○

○자치부 장관주 문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

○자치부 장관에게,-「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이 유1. 진정요지가. 피진정인1 은 진정인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어, 진정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

○동에서

○

○동으로 이사하였으나 큰형을 포함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나. 피진정인2 는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서 직계 존·비속 및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8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를 원함.

※참고) 현 「주민등록법」 ( 7900호; 2006. 3.24.일부개정, 2006. 9. 25.시행)현 「주민등록법시행령」(19673호; 2006. 9. 6.일부개정, 2006. 9. 25.시행)구 「주민등록법시행령」(18772호; 2005. 5. 3.일부개정, 3월 경과후 시행)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1)「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규정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직계 존·비속 및 그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위임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함.2) 이에 대한 예외적 비공개 특별규정으로서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 및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수정은 가능하지만, 생성된 자료는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자료공유가 가능할뿐더러, 특정 자료만을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고려하고 행정실무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다.

피진정인 21)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가족에 대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2)「주민등록법」은 세대 또는 가족제도에 그 바탕을 두고 각종 신고를 가족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 따라서, 가족간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나 사회적 통념, 그 밖의 가족에 관한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4)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동일 호적내 가족의 범위에 법정분가자는 제외하도록「주민등록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여 2005. 8.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본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진정인의 형은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5) 또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 및 구「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항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은부차적인 문제로 공무상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관련된 법규들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기술적 검토 등이 있어야 함.3. 인정사실 및 판단가.

인정사실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의 큰 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며, 진정인을 찾아 폭행한 사실도 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에게알리지 않고,

○

○시

○

○동에서

○

○동으로 이사하였으나 큰형과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

○1동사무소에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이전한 주소지 비공개)를 요구한사실이 있음.- 피진정인 1은 2005. 11. 10.경

○구

○

○동 진정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하여 집 주인과 면담한 바, 진정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진정인이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전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사실조사서" 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2005. 7. 29.경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공포 (05. 7. 1) 및 그동안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 업무관련 개선지침 (05. 8. 1.부터 시행)" 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통보한 사실이 있음.- 피진정인 2는 「주민등록법」이 개정 (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실이 있음.나.

판 단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주민등록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제18조제2항에는 임의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법상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는열람 및 발급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정요지 가.

항은나. 항과 연관되어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된다.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본인의 임의 분가에 따라 부모님 및 큰 형과 별도 호적을 갖고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직계혈족인 부모님에 의하여 진정인의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큰 형에게 진정인의 주소지가 노출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사생활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는 그 주체를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그 주체에게 특별히 민감하고 불쾌한 당혹감을 주거나, 또는 비록 평범하고 사소한 개인정보일지라도 주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개인정보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라는 인격권의 요소를 내포하므로, 정보주체는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관리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제3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공개제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의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서식"에는 "입증서류" 항목을 두어 관련 입증서류를 기재하고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등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법 제18조 제5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임의 열람 및 발급으로 인한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임의 발급 제한 관련 조항을 두고있다. 이는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내밀한 관계에 기인한 경우일 수 있는 바,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는 피청구인의 요청 및 그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면·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하지만, 기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면·동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일선 행정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을 적용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13.위 원 장 최 영 애위 원 원 형 은위 원 김 태 훈위 정본임.2006. 11. 22.국 가 인 권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