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토교통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김성구, 최영피 신 청 인 나주시대표자 시장 윤병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담당변호사 최창석, 이형구본 안 사 건 2023헌라6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5.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