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5헌사114, 13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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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334인 (2005헌사114 사건, 별지 1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정대훈, 강우식, 오종윤, 이창훈, 강호정,백승학, 심영대, 이수환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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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4인 (2005헌사133 사건, 별지 2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하광호, 최우영, 이상균, 이상봉, 김동혁,김정곤피신청인 문화관광부장관 (2005헌사114 사건)본안사건

1. 2005헌마16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2005헌사114 사건)2. 2005헌마189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2005헌사133 사건)【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별지 1]신청인 목록 (2005헌사114 사건)1∼335.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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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334인끝.[별지 2]신청인 목록 (2005헌사133 사건)1∼15.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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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4인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