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6헌사57ㆍ336ㆍ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2016헌사57)1. 박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2016헌사336)2. 박

○윤3. 박

○원4. 노

○열5. 최

○경신청인 2,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이원일, 구재일(2016헌사415)6. 박

○범대리인 변호사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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