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2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오

○환2. 주식회사

○

○닷컴대표이사 이

○현대리인 법무법인 웅빈담당변호사 최철, 강래형, 이동근본 안 사 건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