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노
○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본 안 사 건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1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노
○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본 안 사 건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