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2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오
○철본안사건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사건 2012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오
○철본안사건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