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담당변호사 최지혁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사단법인
○
○재활용연대 외 64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담당변호사 최지혁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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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연대 외 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