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김

○곤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법무법인 안양담당변호사 김기현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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