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
○봉2. 최
○택3. 권
○경4. 정
○조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기중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