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

○봉2. 최

○택3. 권

○경4. 정

○조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기중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3.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