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배

○준2. 서

○석3. 노

○범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담당변호사 박서진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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