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배
○준2. 서
○석3. 노
○범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담당변호사 박서진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27.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배
○준2. 서
○석3. 노
○범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담당변호사 박서진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