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민 외 153인(별지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문 형담당변호사 안병한, 전재광, 강호칠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별지청구인 명단1. 이
○민 외 15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