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
○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5.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