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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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본 안 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