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변

○

○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현

○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본 안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6 제14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