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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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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