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0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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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서수현본 안 사 건 2020헌마2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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